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 – 공급자적합 확인 및 인터넷 판매 제품의 안정인증 등의 정보 게시 의무화 1년 유예 – 전안법 관련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보관의무 및 인터넷 판매제품 안전인증 정보게시 의무화와 관련하여 제도시행을 1년간 유예, 공식 발표는 관보 게재(25일 수요일 오전) 이 후 공식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재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