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제도시행 유예 관련 보도사항 – 의견서

전안법 제도시행 유예 관련 보도사항 – 의견서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안법 시행 유예조치와 관련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공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전안법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보도 제목에 따라 전안법 전체에 대하여 제도시행이 1년 보류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비추어 질 수 있으나,

금번 시행이 유예되는 조항은 전안법 전체가 아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품목에 대한 서류보관의무와 인터넷정보게시의무화 2개 조항에 한하여 제도가 일시적(1)으로 보류되는 것일 뿐, 나머지 조항을 포함한 개정 전안법은 그대로 시행 예정입니다.

즉, 법률 통합 전 품공법에 규정되어 있던 기존 조항들은 그대로 시행된다는 의미이며 다행히도 협회 활동을 통해 제도시행을 유예하는 조치를 이끌어 내긴 하였으나 제도시행 유예는 근본적 대안마련이 아닌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여 해당 기간 내에 전안법 폐지 또는 합리적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협회 활동에 더욱 큰 관심 및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은 가죽제품 및 의류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화장지, 양초,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등 생활제품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오니 제조업 및 관련 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어 당 협회와 함께 전안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별첨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목록 참조).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

www.k-pia.org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분야 품목
1) 화학 가) 가죽제품

나) 습기제거제

다) 화장비누

라) 화장지

마)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바) 양초

2) 생활 가) 가구

나) 간이 빨래걸이

다) 면봉

라) 선글라스

마) 안경테

바) 텐트(난방용 텐트를 포함한다)

사) 고령자용 신발

아) 고령자용 지팡이

자)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차) 고령자용 목욕의자

카) 고령자 위치추적기

타) 물안경

파) 반사 안전조끼

하) 스테인레스 수세미

거)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너) 침대 매트리스

더) 우산 및 양산

러) 롤러스케이트

머) 바퀴 달린 운동화

버) 모터 달린 보드

서) 창문 블라인드

어) 휴대용 경보기

저) 접촉성 금속 장신구

처) 쌍꺼풀용 테이프

커) 속눈썹 열 성형기

터) 가(假) 속눈썹

퍼) 벽지 및 종이장판지

허) 쇼핑카트

고) 휴대용 사다리

노)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도) 킥보드

로) 인테리어 필름

모) 스포츠용 고글

3) 기계금속 자동차용 휴대용 잭
4) 섬유 가)가정용 섬유제품

나) 양탄자

5) 건축 물탱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