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의하여 2017년 1월28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보관 의무로 인해 다품종 소량품목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과 수입자들에게 시험비용 등이 부담, ▲안전관리 생활용품/전기용품에 대해 인터넷 판매자 및 중개업자는 제품안전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토록 하여, 소상공인들의 판매제한 등 우려가 있음, ▲안전표시가 없는 생활용품의 구매대행 금지 규정으로 해당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에 어려움이 있음 등의 지적에 따라 법 집행이 유예된 상황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업계별 소모임을 구성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현실가능한 시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비자단체의 입장에서 전안법의 쟁점을 파악하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에 소비자단체의 입장에서 전안법의 쟁점을 파악하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