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병행수입관련 안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병행수입관련한 사항은 개정된 고시를 참고바랍니다

관련

  • 전파법 제58조의 2
  • 전파법 시행령 제72조의2부터 제77조의 8 및 제117조의 2 및 제 123조
  • ‘방송통신기지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해정예고(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8-51호)

자료

  • 일부개정자료 : 자료실 참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