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수입자 확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수입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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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기간: 2025. 7.23~8.13(20일간 이상)
제출처: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061-338-4711, kimjh777@korea.kr)
의견수렴 기간 중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에서 전자공청회실시

 

1. 개정이유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및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개편 시행 이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에 따라 고시상의 용어 순화와 모호한 표현의 일부 규정을 명확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적합확인 제도 미비점 보완
(제2조제1항제9호, 제5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바목, 제11조
제3항, 제23조제4항제4호, 별표 5 제1호)
ㅇ 식별부호 신청 근거 마련, 적합인증(등록) 기자재와 조합된 복합
기자재 신청 절차 명문화, 표시 기준 및 문구 오류 등 개선·보완
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명확화·현행화
(제8조제4항, 17조제3항제2호, 제21조제4항제1호·제2호, 별표 1 제7호·제8호·
제10호·제11호)
ㅇ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 정의내용 등 보완, 일부 기자재
재분류, 산업환경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제외 대상 명확화 등
ㅇ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현행화, 구내통신설비류 대상기자재
재분류 등

다. 적합성평가 용어 정비 및 규정 명확화
(제2조제1항제5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7항, 제9조, 제16조
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제2호·제3호, 제19조
제2항, 제22조제2항제2호, 제22조제3항제3호, 제27조제1항제2호, 제28조, 별표 1
제1호·제3호·제4호·제7호·제11호, 별지 제1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
제10호·제12호·제13호·제17호·제18호·제19호·제20호서식)
ㅇ 적합성평가 고시상의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전문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모호한 표현의 일부 규정 등 명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공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붙임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붙임1] 행정예고 공고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