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바로가기 “병행수입품 상표권 사용 가이드마련 시급” 병행수입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병행수입품에 대한 상표권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병행수입품 상표권 사용을 둘러싼 병행수입업자와 독점수입업자 간 분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재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병행수입업협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이원욱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병행수입활성화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주...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