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수신: 한국병행수입협회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2018.29~4.10)동안 귀 기관에서 제출하신 의견이 붙임과 같이 일부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참조 끝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