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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제품안전교육 및 어린이제품 품목별 안전기준 설명회 개최 안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안전기본법」제21조의3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하여 제품안전교육 및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 조성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수입·유통하는 중소상공인 및 온라인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제품안전제도 소개 등 제품안전교육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 설명회를 통해 제품안전 확보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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