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위험물 규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생활화학제품 생산 원료 중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위험물)을 가진 원료(액체 및 고체)를 사용하여 생산한 완제품(수입품) 또한 인화성을 갖는 위험물에 해당하며, 일부 비인화성물품을 원료(액체 및 고체)로 사용하는 경우 화학작용에 의하여 인화성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3. 이러한 인화성을 갖는 물품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의 해당여부를 확인할...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