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부, 전기안전법 논란 규정 재검토..시행 1년 유예 “내년 1월 시행 전에 민원 제기된 규정 보완” ‘KC인증서 의무비치·오픈마켓 판매 규정’ 재검토 의류·신발·가방업계 “인증 비용 부담..강제인증 반대” 국표원 “불량·짝퉁제품 퇴출, 안전기준 강화돼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시행을 앞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규정에 대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장 안전 기준을 강화할 경우...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