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세관통관인증일뿐인데 소비자에게 진품으로 오인케 ‘통관표지제’ 실시하는 국가 없어, 독점수입권자의 이익 보호용, QR코드 무한복사 사용 가능, 복사 방지기능 무용지물 출처: http://blog.pys21.net/220832419930 기재부와 관세청이 병행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QR코드가 오히려 병행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가짜상품(가품)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되었다.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제는 2012년8월에 실시된 제도로 독점수입권자(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병행수입권자)가 다른 유통경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