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6일 ‘2015년 세제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43.3% 오르는 등, 물가상승과 국민생활수준이 높아진 점과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 되었습니다(200만원→500만원).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2001년(100만원→200만원) 이후 15년 만의 일입니다. 개편안은 2016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지 않고 기준완화 된 점 다소 아쉽지만, 위축된 소비여건을 살리고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해...Read More
>>기사원문 바로가기 개별소비세 기준 15년 만에 완화 2015-08-06 13:31 [앵커]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귀금속·시계·가방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대폭 낮추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가 신설됩니다. 먼저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이른바 명품 가방입니다. 가격에는 관세,...Read More
>>기사원문 바로가기 개별소비세 기준 15년 만에 완화…5백만 원 넘어야 세금 물린다 2015-08-06 13:31 [앵커]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귀금속·시계·가방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대폭 낮추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가 신설됩니다. 먼저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이른바...Read More
>>기사원문 바로가기 [경제일반] [세법개정안]대형가전·향수 5~7% 싸진다…개별소비세 폐지 기사입력2015.08.06 13:30 최종수정2015.08.06 13:30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돼 가격이 5~7% 인하된다.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보석·귀금속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기준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돼 200만~500만원대 제품의 가격이 싸질 전망이다.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녹용·로열젤리·향수의 경우 소비대중화와 소득수준 향상, 사치재로서의 성격 약화...Read More
>>기사원문 바로가기 <세법개정> TV·에어컨·냉장고·세탁기 개별소비세 폐지 기사입력2015/08/06 13:30 송고 개소세 15년 만에 개편…부과기준 200만→500만원으로 상향 명품가방, 고가 시계 등 조금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듯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명품가방, 귀금속 등 이른바 사치성 물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일정 소비전력 이상의 가전제품에 붙는 개소세는 아예 폐지된다. 정부는...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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