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병행수입협회는 전안법 문제를 최초로 개진 공론화 하였으며, 잘못된 법으로 인해 중.소 사업자(병행수입자, 구매대행, 핸드메이드, 소상공인등 )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 많은 의견과 해법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제시한 의견에 대한 반대 논리가 존재 할 수 있어 모든 사안을 일일히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 및 담당자 분께는 그 결과에 대해 전달해 드리고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당 협회의 명칭 및 목적 변경 공지 지난 17년 11월24일 임시 회원총회를 거쳐 명칭 및 목적을 변경을 의결하고, 18년 1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따라 허가받아 동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있음을 공지합니다, 정관 제1조(명칭) 현재의 명칭은 병행수입업계 종사자의 협회로...
1. 2018년 1월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자료 공유 자료 2018년 1월25, 26일 설명회 자료 자료실: 전안법 어떻게 달라지나 설명회 자료(2018년.1월) 2. 병행수입관련 의견은 당 협회 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접수: kpia@k-pia.org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제품안전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rking.go.kr)
생활화학제품 위험물 규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생활화학제품 생산 원료 중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위험물)을 가진 원료(액체 및 고체)를 사용하여 생산한 완제품(수입품) 또한 인화성을 갖는 위험물에 해당하며, 일부 비인화성물품을 원료(액체 및 고체)로 사용하는 경우 화학작용에 의하여 인화성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3. 이러한 인화성을 갖는 물품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의 해당여부를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