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공포(시행1.28일)-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원장정동희)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이 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도 확정함에 따라 2017년 1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가 개별법 체계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양 제도를 통합하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안을 2016년 1월 27일 공포한 이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