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A Note&News

공지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구매대행 금지 및 서류보관 의무 관련 일부조항을 2017년 12월 31까지 시행 유예하는 법률이 개정·공포(2017.3.14)되었습니다. ㅇ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전안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기존「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ㅇ 하지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증명서류 보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기안전법 논란, 끝장 토론 주최 : 송금주의원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시간: 2월9일 오후2시 금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으로 인해 병행수입자를 포함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업계 및 정부 등 관련 당사자가 모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관심있는 회원분 들께서도 함께 참석해 주시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보안서버 설치문제로 앱 접속이 원활히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불편을 드렸습니다. 금일 서버복구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동작되고 있습니다. 불편드려 송구합니다.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
Q 전안법 시행에 따른 1년 유예 사항은 어떤 건지요? A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0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의무) 제40조 1항 과 3항이 1년 유예 되었습니다. – 시행규칙 참조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표시 사항 중 KC마크 표시 유예. 전기용품은 KC마크 표시 유지 Q 생활용품에 대해서 KC 마크 표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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