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구매대행 금지 및 서류보관 의무 관련 일부조항을 2017년 12월 31까지 시행 유예하는 법률이 개정·공포(2017.3.14)되었습니다. ㅇ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전안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기존「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ㅇ 하지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증명서류 보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