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협회는 16년 11월24일 개정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등 개정 반대의견서 제출
당 연합회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업계 현실을 감안하시어 합리적 방향으로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및 의견
가. 주요 개정 사항
정부는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으로 통합하고 2017. 1. 28. 시행 예정임. 그런데, 금번 법률 통합으로 인해 가내수공업 또는 소규모 제조 및 병행수입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취급하는 가죽제품, 의류(어린이 용품 제외) 등의 공산품에 대하여도 기존에 없었던 서류보관의무가 새롭게 부과(신설)됨.
주요 개정내용
개정안 | 현 행 | |
전안법 | 품공법 | |
ㅇ 공급자적합성확인(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생략) – 공급자 적합성 확인 관련 서류 보관 의무부과(○) |
ㅇ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관련 서류 보관 의무부과(○) |
ㅇ안전·품질표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함 – 서류보관 의무 없음(×) |
나. 개정사항 문제점
다품종, 소량 생산 또는 영세 제조업 기반의 소상공인(제조업 및 수입업자 포함) 또는 병행수입업자의 경우 개정법 및 품공법, 전안법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안전기준 적합 서류(공급자적합성확인서류)등의 요건 충족을 위하여는, ① 제조업의 경우 판매목적의 자체 생산 모든 모델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거쳐야 하고, ②병행수입업자의 경우 제조사로부터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닌 대리점 등을 통해 수입, 판매함으로 인해 이미 해외에서 자국 기준에 따른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임에도 국내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증빙할 서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별도로 국내 시험연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① 국내 시험연구기관를 통해 검사를 의뢰할 경우 인증에 필요한 상품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개별 상품별 인증료가 80-100만원에 이르며(예를 들어 10개 모델의 가죽제품(개별 수입가 30 – 250만원)을 각 50개씩 전체 500개를 제조 또는 수입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증심사를 위한 상품 훼손가격, 인증료만도 800-1,000만원)
② 자체 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장비구입에만 수억원이 소요되고, 검사인력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는 등,
개정법에서 열거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류는 대부분의 영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들의 입장으로서는 구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현실성 없는 규정인 것.
다. 해외 사례
우리나라와 달리 가죽제품, 의류와 같은 생활용품에 국가 강제인증을 실시하는 국가는 확인되고 있지 않음.
라. 행정규제기본법 위반(규제영향 분석 미실시)
금번 개정(안)은 전안법 및 생안법 통합으로 인해 기존 품공법에 없었던 서류보관의무가 새롭게 부과되는 규제강화 법안임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이 미실시
2. 제안 및 제도개선 요구
…… 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