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FTA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한EU-FTA와 관련하여 제조사 및 전용사용권자(독점수입권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최근 한EU-FTA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수입된 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당국으로부터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하여 FTA 관련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각 회원께서는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어 협회 이메일 또는 당 게시판에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 한EU-FTA 제도 설명

가. 현 한EU-FTA 협정문 조문설명(해석례)

(1) 제5부 원산지 증명 제15조 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 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의미에서 원산지 제품이 제21조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 제21조는 사인간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인간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적 거래는 모두 원산지증명이 확인되어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 원산지신고서 작성을 위한 방법으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코드를 획득하거나 인증수출자 코드를 획득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의미

 

      1.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1.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1.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1.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1.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 선 수출후 2년내 또는 각 수출국 자국 법령이 허용하는 기간 내 자료 보완 가능 의미

제17조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1.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1.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1.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 인증수출자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각 국 내부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인증,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수출국과 수입국 인증수출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제18조 원산지 증명의 효력

 

      1. 원산지 증명은 수출 당사자에서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특혜관세대우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그 기간 내에 요청된다.

 

 

 

      1. 제1항에 명시된 제출 마감일 후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 증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정해진 마감일까지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

 

 

 

      1. 제2항의 경우 외에 서류의 제출이 늦은 경우에,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해당 마감일 전에 그 제품이 제시된 당사자의 절차에 따라 원산지 증명을 수리할 수 있다.

 

제21조 원산지 증명의 면제

 

      1.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은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 신고의 진실성에 관해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우편으로 송부된 제품의 경우, 이 신고서는 우편물 세관신고서 또는 그 서류에 첨부된 한 장의 문서에 작성될 수 있다.

 

 

 

      1. 수취인, 여행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의 제품으로만 구성되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그 제품의 성격과 수량으로 부아 상업적 목적으로 의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더 나아가, 이러한 제품의 총 가치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

나.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으,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1. 제3항의 목적상, 유로화 또는 미화 외의 통화로 제품에 대한 송품장이 발부될 경으, 유로화 또는 미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양 당사자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이 수입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현재 환율에 따라 정해진다.

 

22조 증빙서류

원산지 증명의 적용대상이 된 제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16조제3항에 언급된 서류는 특히 다음으로 구성될 수 있다.

.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수출자, 공급자 또는 생산자가 수행한 가공의 직접적 증거. 예를 들어 그의 회계 또는 내부 장부에 포함된 것

.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자 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자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들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자 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으로서,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 내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그리고

. 12조의 적용에 의해 양 당사자의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그 조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 구체적인 서류명 또는 기준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원산지 증명을 위한 서류는 해당 제품이 EU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공급자, 생산자 만이 보유할 수 있는 서류로 한정된 것으로 해석되며, 현 국내 병행수입자들이 해외거래처로부터 획득하기 곤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제23조 원산지 증명 및 증빙서류의 보존

 

      1.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이 원산지 신고서의 사본과 제16조제3항에 언급된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한다.

 

 

 

      1. 수입자는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한다.

 

 

 

      1.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그들에게 제출된 원산지 신고서를 5년 동안 보관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는 기록은 전자기록을 포함할 수 있다.

 

※ 제27조 원산지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1.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1.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1.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1.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1.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1.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1.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위해 그 의정서의 제7조를 원용할 것이다.

 

나. 소 결

현 한-EU FTA 협정문에 따르면, ① 사인간 거래를 제외한 상업적 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 코드를 부여받지 아니하고 수출할 경우 수입국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② 6,000유로 미만 거래의 경우 인증수출자 코드를 부여받지 아니하고서도 수출자 확인을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우선 적용 받을 수 있지만, ③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수출자는 5년간 관련 서류(제22조의 규정된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5년 이내 수입국 관세당국 요청에 의해 수출국 관세당국이 조사를 시행하였을 때(사후 심사과정) 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서류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우선 부여받은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추징당할 수 있는 것.

즉, 인증수출자 및 6,000유로 미만 특혜관세혜택 제도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특혜관세혜택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지,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서류는 협정문에서 인정하는 내용으로 5년간 비치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서류가 원산지증명을 입증할 수 있는 기준에 충족되는 서류여야만 된다는 의미.

2. -EU FTA와 관련한 KPIA의 입장

가. 제도 개선 노력

관세청 및 기재부 등 행정기관은 FTA 관련 제도 내용을 관련 업계에 충분히 안내하고 해당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계도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당 협회를 포함 병행수입업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한 바도 없고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병행수입업자들을 옥죄는 형태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간 KPIA는 현 제도의 불합리점에 대하여 국회, 기재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에 지속적 의견개진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FTA 관련부서에 구체적인 제도 해석과 병행수입업자들에게도 특혜관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향후 병행수입업자들에게도 전용사용권자들과 동등한 관세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청회 및 의견수렴, 교육활동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나. 관세청 의견서 전달

관세청은 FTA 주무관청으로서 구체적인 제도 설명 없이 오직 관세 추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 한 행태를 버리고,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해 성실 병행수입업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기치 않은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협회 차원의 의견서 전달 예정

다. ‘말말말’ 게시판 시행

KPIA는 협회 홈페이지 ‘말말말’ 게시판을 신설하여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으니, 병행수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