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KPIA)입니다. 금일 당 협회가 진행하는 창업지원교육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2017년 중소기업청 인정교육으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명은 ‘병행수입 무역일꾼 창업지원교육(1차)’이며 2017. 5. 15. – 5. 19까지 총 14시간에 걸쳐 병행수입사업에 관심있는 청년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기존 병행수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에정입니다. 교육 내용은 병행수입절차를 비롯하여 상품촬영, 온라인쇼핑몰 입점, 등록 등 실무강의 내용이 포함되고, 예비창업자의 상품소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Read Mor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구매대행 금지 및 서류보관 의무 관련 일부조항을 2017년 12월 31까지 시행 유예하는 법률이 개정·공포(2017.3.14)되었습니다. ㅇ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전안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기존「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ㅇ 하지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증명서류 보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Read More
전기안전법 논란, 끝장 토론 주최 : 송금주의원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시간: 2월9일 오후2시 금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으로 인해 병행수입자를 포함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업계 및 정부 등 관련 당사자가 모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관심있는 회원분 들께서도 함께 참석해 주시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Read More
Q 전안법 시행에 따른 1년 유예 사항은 어떤 건지요? A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0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의무) 제40조 1항 과 3항이 1년 유예 되었습니다. – 시행규칙 참조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표시 사항 중 KC마크 표시 유예. 전기용품은 KC마크 표시 유지 Q 생활용품에 대해서 KC 마크 표시 안...Read More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입니다. 2017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 음 일 시 : 2017. 2. 22. (수), 15:00 – 17:00 장 소 : 협회 본점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6, 807호(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대상자 :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 정회원 및 임원진 안 건 : ① 2016년도 결산 보고 및 2017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