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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협회의 본점을 서울에서 경기를 이전하였습니다. 정관 제3조 “본 협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기타 지역에 지회를 설치한 수 있다로” 개정함. 기존: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G114호-A120(문정 에스케이브이원지엘메트로씨티) 이전: 경기도 성남시 벌로33, B04호 일심빌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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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8차 정기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및 회원사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원활한 총회 진행을 참석 가능하신 회원사께서는 참가신청서를, 참석이 어려운 회원사는 하단의 위임장을 작성, 날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22. 2. 25(금) 오후4시 장 소 경기도 성남수 벌말로 33, B04(일심빌딩) 목 적 ▣ 부의안건 총회안건 제1호: 본점이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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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 최대 1억원, 저신용자 최대 2천만원 지원 업력 3개월 이상, 대표자 신용점수 595점 이상인 기업 서울신용보증재단 발급 신용보증서(보증비율 100%)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대출액X중도상환해약금귤(1.0%)X(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대출부대비용: 인지세, 보증료 면제 타, 보증재단(서울 외) 기 보증시 중복 보증 제외 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용보증재단 (https://www.seoulshinbo.co.kr)사이트 및 첨부자료 참조. 감사합니다. 한국병행수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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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를 검토하여 문의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061-338-4712 또는 niceseo@korea.kr 로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 가. 잠정인증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제12조, 제26조) ㅇ 잠정인증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추가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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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 센관 통관관련 적합성평가제도 설명회 자료 세관통관 관련 적합성평가 업무 설명회 자료(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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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센터 안내 부정성적서의 근절을 위해 ‘적합성평가 관리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기관 및 적합성 평가 사업자의 부정 및 부실행위등의 조사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 처벌내용 처벌기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6조) 법 제5조(성적서 발급 등)제3항 –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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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회원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경기위축 과 함께 코로나19 로 많은 분들의 삶을 어렵고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극복 될 것이고,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축 년 새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병행수입협회 일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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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2021년도 제7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 소집공고 안내 다 음 일 시 : 2021. 2. 26. (금), 16:00 – 18:00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19, 511호(아이페리온) 대상자 : (사)한국병행수입협회 정회원 및 임원진 총회 안 건 : 제1호: 영업보고서의 건 제2호: 19년도 결산보고 및 사업승인 안건 제3호: 회원회비 외 비용납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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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내   개정이유   기업의 적합성평가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EMC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의 명확화와 적합성평가 절차의 간소화, 적합성평가표시의 전자적 식별부호(QR코드) 도입 등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무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개선(안 제15조제3항)   ㅇ 기존에는 IoT 융·복합기기에서 무선모듈(블루투스, RFID 등)이 제거될 시에 신규로 적합성평가 받던 것을 단순 변경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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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 제도 개선에 관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알려드립니다.   o 의견 제출: 자료실 첨부파일 참조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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