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A 정품소싱 채널사 공개·최고 7000만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대상 자격 부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사단법인 한국병행수입업협회(회장 공병주, 이하 KPIA)는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시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교육장에서 ‘제1차 병행수입무역 창업지원 교육’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2017년 중소기업청 인정교육 승인을 통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총 12시간에 걸쳐 ▲소상공인 ▲청년 예비창업자 ▲기존 병행수입자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접수한 50명에...Read Mor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이 1년 유예된 가운데 대안 마련을 위한 여론 수렴이 한창이다. 전안법은 생활용품 인터넷 판매에 대해 ‘KC 인증’(국가통합인증) 게시 등을 의무화한 것으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동대문상가나 온라인쇼핑몰 등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고,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법 적용 시점을 올 1월에서...Read More
안녕하세요.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KPIA)입니다. 금일 당 협회가 진행하는 창업지원교육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2017년 중소기업청 인정교육으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명은 ‘병행수입 무역일꾼 창업지원교육(1차)’이며 2017. 5. 15. – 5. 19까지 총 14시간에 걸쳐 병행수입사업에 관심있는 청년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기존 병행수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에정입니다. 교육 내용은 병행수입절차를 비롯하여 상품촬영, 온라인쇼핑몰 입점, 등록 등 실무강의 내용이 포함되고, 예비창업자의 상품소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Read More
제2차 전안법 협의회 출처:(서울=연합뉴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2차 전안법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7.4.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산업부, 전안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소비자단체 의견수렴 – 산업부 제1차관 주재 제2차 전안법 개선 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4. 5.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선을 위한 제2차 협의회를 열고,...Read More
韓소비자 덕분에 몸집 불린 외국계기업…번돈 대부분 해외로 보내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한국 소비자들 덕분에 해마다 매출이 쑥쑥 늘어난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번 돈의 대부분을 배당금과 각종 로열티 명목으로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포츠웨어업체 아디다스코리아가 지난 10년 간(2006~2015년) 한국에서 올린 누적 매출액은 5조4천16억 원에 달한다. 매출 규모가 2006년 2천170억...Read Mor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구매대행 금지 및 서류보관 의무 관련 일부조항을 2017년 12월 31까지 시행 유예하는 법률이 개정·공포(2017.3.14)되었습니다. ㅇ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전안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기존「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ㅇ 하지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증명서류 보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Read More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국가통합(KC)인증 대상에서 생활용품을 제외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옷, 가방, 신발 등 위해성이 적은 생활용품은 안전 인증을 자율에 맡겨 영세업자들의 부담은 덜되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는 제공하자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전안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정용 섬유제품의 경우 판매업자가 아닌 원단 제조업자가 KC인증을 받는...Read More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현행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당초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안전관리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부족,...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