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내
- 개정이유
기업의 적합성평가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EMC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의 명확화와 적합성평가 절차의 간소화, 적합성평가표시의 전자적 식별부호(QR코드) 도입 등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무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개선(안 제15조제3항)
ㅇ 기존에는 IoT 융·복합기기에서 무선모듈(블루투스, RFID 등)이 제거될 시에 신규로 적합성평가 받던 것을 단순 변경신고로 가능하도록 하는 등 무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절차를 간소화
나.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18조)
ㅇ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에 대하여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경우에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다. 단말장치의 기기에 대한 절차 간소화 및 대상기자재 명칭의 현행화 등(안 별표 1 제7호)
ㅇ「단말장치 기술기준」을 적합성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일부 단말장치의 기기에 대해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상기자재 명칭을 현행화
라. EMC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명확화(안 별표 1 제11호)
ㅇ EMC 적합성평가 대상이 명확하도록 ‘기타 유사한 기기’ 등과 같은 모호한 조항 및 포괄적 범위 규정을 최소화하고, 대상임을 명확히 할 기자재는 추가하여 규정
ㅇ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기자재는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의 기자재로 적합성평가 대상을 명확화
마. QR코드 방식을 활용한 적합성평가 표시방법의 도입(안 별표 5)
ㅇ 물리적 적합성평가표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손쉬운 인증여부 확인을 위해 QR코드 방식의 적합성평가 표시방법을 도입
- 참고사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고시·공고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병행수입협회 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