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병행수입협회 의견서 제출 -1차

안녕하십니까?

한국병행수입협회는 전안법 문제를 최초로 개진 공론화 하였으며,

잘못된 법으로 인해 중.소 사업자(병행수입자, 구매대행, 핸드메이드, 소상공인등 )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 많은 의견과 해법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제시한 의견에 대한 반대 논리가 존재 할 수 있어 모든 사안을 일일히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 및 담당자 분께는 그 결과에 대해 전달해 드리고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전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병행수입협회 의견서 제출 (1차)

 

병행수입관련 여러분께서 전화 또는 메일로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며

당 협회에서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한 결과를 금일(‘18.02.22)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월말까지 의견접수가 가능하오니, 금일 이후라도 계속해서 의견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의견 제출 사항

1.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인증 면제 조항에 대한의견

 

의견서는 자료실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