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의하여 2017년 1월28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보관 의무로 인해 다품종 소량품목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과 수입자들에게 시험비용 등이 부담, ▲안전관리 생활용품/전기용품에 대해 인터넷 판매자 및 중개업자는 제품안전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토록 하여, 소상공인들의 판매제한 등 우려가 있음, ▲안전표시가 없는 생활용품의 구매대행 금지 규정으로 해당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에 어려움이 있음 등의 지적에 따라 법 집행이 유예된 상황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업계별 소모임을 구성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현실가능한 시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비자단체의 입장에서 전안법의 쟁점을 파악하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세부내용
ㅇ 일 시 : 2017년 7월 12일(수) 오전 10시~12시
ㅇ 장 소 : 한국YWCA 강당(2층, 명동성당 앞)
ㅇ 프로그램 (사회: 천규승 박사, 소비자재단 이사, 전 KDI 박사)
– 발제1 전안법 현황과 향후 방안
/ 임헌진 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 발제2 전안법 쟁점과 소비자안전 / 최애연 국장, 소비자교육중앙회
– 토론
박중현 부회장 /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김기현 / 전안법 반대 핸드메이드 디자이너모임
공병주 회장 / 병행수입업체
안영신 소장 / 해외구매대행업체
정지연 사무총장 / 한국소비자연맹
전안법의 쟁점과 소비자 안전성 확보방안 라운드테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