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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 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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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행수입이 법적으로 허용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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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스 청바지 통관보류 사건

1995년 4월 국내의 창고형 디스카운트점인 ‘프라이스 클럽’이 기술제휴사인 미국의 ‘프라이스 코스트코’사로부터 리바이스 청바지를 수입하자 리바이스 상표권자인 ‘레비스트라우스’사의 한국 현지법인인 ‘리바이스코리아’사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세관에 통관보류를 신청하였다.

세관은 리바이스코리아사가 동 상표의 국내전용사용권자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이유로 프라이스 클럽의 수입 청바지 통관을 보류하였다.

당시 리바이스 청바지의 일반 소매가는 8만원이었으나 프라이스 클럽의 판매가는 3만 1천원으로 언론에서는 이를 크게 보도하여 소비자 보호를 촉구한 바 있다

1995.11 병행수입 법적 허용

한국 내 현지법인이며 리바이스 상표에 대한 국내의 전용사용권자인 Levis Korea(주)사가 1994년 1월 8일 제정된 관세청 고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 규정” 에 의거하여 국내 세관에 리바이스 청바지의 통관유보를 요청하자, 세관이 해당 품목은 상표권 침해물품이라는 이유로 Levis Korea(주)사의 요청을 인정하여 받아들인 사건을 계기로 하여 관련기관의 병행수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1995.11 관세청 고시 개정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규정을 통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관련법률 알아보기

"병행수입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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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 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형태

1)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18호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1항 / (2015-15호 제2조1항 일부개정)

진정상품(genuine goods)“이라 함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한다.

2)전용사용권이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55조 제3항)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표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며, 공유인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 업무표장권과 단체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 57조 제 5항).

"상표의 고유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병행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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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병행수입제도 도입 당시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병행수입 허용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허용

병행수입은 해외본사와 계약된 지사 또는 대리점이 국내에 있는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미 해당 품목이 국내 법에 의해 수입가능한 품목이라는 것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참고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해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한고 보았다.

"관세청 고시에 의한 병행수입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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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논리 : 상품출처의 혼동 및 품질오인이 없어야 함
  • 근거규정 : 관세청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병행수입 물품 통관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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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물품은 진정상품이므로 병행수입 가능요건을 충족하면, 병행수입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논란의 소지 없음

다만, 통관단계에서 가짜상품 등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침해의심물품 수입 사실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수입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세관에 상표권 신고가 되지 않은 상표의 경우 5일 이내에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증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함

이때에는 구매영수증, 해외공급자와의 물품구매계약서, 송품장, 이메일 송수신자료, 외환송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진성상품임을 입증하여야 함 수입자의 입증은 없는 반면, 권리자가 위조상품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진정상품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수입자의 입증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위조상품을 주장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관보류될 수 있음

통관보류

– 통관보류는 10일간 유지되며, 권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본 소송이 끝날 때까지  통관보류됨

– 수입자는 통관보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담보(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은 40%)를 제공하고 통관보류 해제요청을 할 수 있음

– 통관보류해제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입물품이 진정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통관보류로 인한 피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음

"병행수입 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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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품 구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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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권리자에 의해 판매,유통된 상품이라는 것은 권리자가 상품에 대해여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이미 취득하였음을 의미 한다.

즉, 제조사의 제품원가에서는 제조원가+R&D+A/S비용+마케팅비용 등등이 포함된 가격이며 여기에 기업 이익으로 더하여 대리점 등에 유통된다.

** 한국의 경우 공식수입 70조원(전체소비재 95% 차지), 병행수입 약2조원, 해외직구 1.5조원 관세청(‘14)
** 일본경우 수입소비재 시장의 40%를 병행수입 물량이 차지하며,명품만도 한해 4,000억엔(42,300억원)이 판매될 정도로 활성화 됨,
            병행수입시장 활성화로 수입물가가 안정화 되었으며, 경쟁구조가 정착됨(조사:기획재정부,박영선의원 20대국정감사)

병행수입업자 수: 약 7천~1만 / 업계추정

5인미만 소기업

독과점의 폐단을 막고 수입물가 안정, 사업자간 경쟁촉진으로 통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고자 병행수입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전체 수입소비제 시장의 40%를 차지하여 수입물가를 안정시켰고, 유럽과 미국도 정부가 앞장서 병행수입을 활성화 하여 물가를 잡았는데 우리나라만 3%에 그치고 있는 현실!

 

2009년 9월30일 작성된 국회 경제분석실 정책연구보고서 내용..

시사점

수입규제와 국내외 가격차 심각 외국 유명 브랜드의 국내가격은 매우 높아 흔히 “한국 소비자는 봉”이라는 자조 썩인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병행수입의 허용과 시장개방의 확대 및 시장감독이 좀 더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 공산품 병행수입 업체의 규모가 영세해 기존 수입업자들의 불공정 방해 전략도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소규모 병행수입 업체의 제품정보가 통관과정에서 기존 수입업자들에게 노출돼 대형 메이커들이 가짜라고 판명하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반송되는 등 이들의 횡포가 갈수록 집요해지고 있다.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병행수입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다.

결국 병행수입 활성화 여부는 향후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독점 수입업자들의 로비나 견제로 지난 10여년처럼 제도를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한다면 지금의 이같은 분위기는 반짝 효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기존 독점업자나 대기업들의 횡포를 차단해야만 수입상품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변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듯하다.

 

이후 다시 10년이 지난 지금 소비자는 “봉”에서 “호갱”으로 정부정책또한 제자리…

병행수입 도대체 무엇이 문제 일까요?

병행수입 현황 및 걸림돌

가까운 일본은 전체 수입소비재 시장의 40%를 차지하여 수입물가를 안정시켰고, 유럽과 미국도 정부가 앞장서 병행수입을 활성화 하여 물가를 잡았는데 우리나라만 3%에 그치고 있는 현실!

병행수입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근본적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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