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18호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1항 / (2015-15호 제2조1항 일부개정)
“진정상품(genuine goods)“이라 함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한다.
2)전용사용권이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55조 제3항)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표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며, 공유인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 업무표장권과 단체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 57조 제 5항).
병행수입은 해외본사와 계약된 지사 또는 대리점이 국내에 있는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미 해당 품목이 국내 법에 의해 수입가능한 품목이라는 것
공정거래위원회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참고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해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한고 보았다.
해외 권리자에 의해 판매,유통된 상품이라는 것은 권리자가 상품에 대해여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이미 취득하였음을 의미 한다.
즉, 제조사의 제품원가에서는 제조원가+R&D+A/S비용+마케팅비용 등등이 포함된 가격이며 여기에 기업 이익으로 더하여 대리점 등에 유통된다.
독과점의 폐단을 막고 수입물가 안정, 사업자간 경쟁촉진으로 통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고자 병행수입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전체 수입소비제 시장의 40%를 차지하여 수입물가를 안정시켰고, 유럽과 미국도 정부가 앞장서 병행수입을 활성화 하여 물가를 잡았는데 우리나라만 3%에 그치고 있는 현실!
2009년 9월30일 작성된 국회 경제분석실 정책연구보고서 내용..
시사점
수입규제와 국내외 가격차 심각 외국 유명 브랜드의 국내가격은 매우 높아 흔히 “한국 소비자는 봉”이라는 자조 썩인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병행수입의 허용과 시장개방의 확대 및 시장감독이 좀 더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 공산품 병행수입 업체의 규모가 영세해 기존 수입업자들의 불공정 방해 전략도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소규모 병행수입 업체의 제품정보가 통관과정에서 기존 수입업자들에게 노출돼 대형 메이커들이 가짜라고 판명하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반송되는 등 이들의 횡포가 갈수록 집요해지고 있다.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병행수입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다.
결국 병행수입 활성화 여부는 향후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독점 수입업자들의 로비나 견제로 지난 10여년처럼 제도를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한다면 지금의 이같은 분위기는 반짝 효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기존 독점업자나 대기업들의 횡포를 차단해야만 수입상품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변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듯하다.
이후 다시 10년이 지난 지금 소비자는 “봉”에서 “호갱”으로 정부정책또한 제자리…
가까운 일본은 전체 수입소비재 시장의 40%를 차지하여 수입물가를 안정시켰고, 유럽과 미국도 정부가 앞장서 병행수입을 활성화 하여 물가를 잡았는데 우리나라만 3%에 그치고 있는 현실!
병행수입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근본적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