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500만원 명품가방 ‘개소세’ 안 붙여…TV 등 대형가전도 ‘폐지’

[2015 세법개정안] 500만원 명품가방 ‘개소세’ 안 붙여…TV 등 대형가전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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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개정안] 500만원 명품가방 ‘개소세’ 안 붙여…TV 등 대형가전도 ‘폐지’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보석(귀금속) 개소세, 200→500만원 ‘상향’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정비, 녹용·향수, 대용량 가전제품 개소세도 ‘폐지’
이규하 기자(judi@ajunews.com)| 등록 : 2015-08-06 13:30| 수정 : 2015-08-06 13:30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년부터 500만원짜리 명품가방이나 카메라·귀금속 등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에어컨·냉장고·TV 등 일정 소비전력 이상의 대형가전제품 및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붙던 개별소비세도 폐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오는 2016년부터 적용되는 개소세의 조정을 보면 가방·시계·모피·융단·보석·귀금속·가구·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번 상향 조정은 지난 2001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 이후 15년 만이다. 현행 개소세는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 과세 기준가격 200만원을 초과하면 20%가 더 붙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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