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국내 최초로 병행수입 심판기준을 설정”
– 스타크래프트 및 디아블로에 대하여 병행수입 금지 결정 –
□ 무역위원회(위원장: 全聖喆)는 ””02.6.27(목) 제175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최초로 병행수입 심판기준을 제시하고, (주)비엔티와 뉴잉튼 인터랙티브에 대하여 스타크래프트 및 디아블로에 대한 수입행위를 중지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였음
ㅇ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상표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로서,
– 이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통일규범이 없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며,
– 지금까지 국내에서도 실체법적 판단기준이 없는 가운데 법원 판례도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 사안임
– 따라서, 무역위원회가 국내 최초로 병행수입 허용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기준을 제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ㅇ 컴퓨터게임 운영·관리업체인 (주)한빛소프트는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스타크래프트”” 및 ””디아블로””에 대하여 미국 DAI社(블리자드社의 지재권 관리회사)로부터 국내에 상표전용사용권을 설정한 회사로,
– (주)비엔티와 뉴잉튼 인터랙티브가 본건 게임물(병행수입품)을 외국의 유통업자로부터 직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주)한빛소프트의 지적재산권(상표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 및 수입금지 조치를 무역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음(20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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