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는 7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패션업계가 공동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섬유산업협회와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는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전안법 개정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패션협회 단독으로 설명회를 연 적은 있지만,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 전체가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에선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 신설에 따른 품목 조정 △구매대행(생활용품 및 전기용품 허가품목)·병행수입에 관한 신설 조항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패션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업계의 큰 이슈였던 전안법 개정 내용과 향후 운영 요령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돕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안법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일이 오는 7월로 미뤄졌다. 전안법은 ‘가습기 사태’를 계기로 사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해 만들어졌다.
새로 바뀐 전안법은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용품에 적용하던 ‘KC(국가통합) 인증’을 의류, 액세서리 등 39종의 생활용품까지 확대·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인 업계 특성상 개별 품목당 수십만원의 인증 수수료를 내도록 할 경우 막대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패션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에는 ‘KC인증’ 의무 이행을 6개월 유예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품목은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규정, 사전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한시름 덜었지만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종 판매자가 보상토록 하고 있어 부담은 여전하다.
관련 업계는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전 안전 점검이 강화되면서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안법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종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며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피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을 납품하는 측과 책임을 분담하는 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납품업체 역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해 원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결국 원가 상승분이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송주오.7월 시행 예정 ‘전안법’…패션업계 공동 대응 모색 활발.이데일리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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