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및 의견 가. 안전인증제도 설명안전인증제도는 위해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 55종, 안전확인제도는 안전인증보다 위해 수준이 낮은 제품 101종,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구 안전.품질표시)는 위해가 일부 존재하지만 제조자 시험만으로도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제품을 의미 나. 주요 개정 사항 (1)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보관의무 부과(신설) 정부는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으로...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