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정품판매채널

우리나라 병행수입의 기본방향

수입업자간 국내 경쟁촉진을 통한 수입물품의 가격안정 및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하여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했습니다.

– 병행수입은 브랜드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기능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의 인하는 소비자 후생을 증대합니다.
– 병행수입의 촉진으로 소비자 선택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 상표권의 기능은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에 있고, 상표권자의
시장의 독점 지배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간 통상정책, 경쟁정책

병행수입은 국가간 통상정책에 의해 허용된 것으로,
국제무역이 촉진되고 산업이 발달됩니다.

가격 및 서비스 등에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의한 가격차별을 방지하고
소비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병행수입상품은 정품

병행수입상품은 해외 원제조사(지적재산권자)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지불되어 유통된 것으로 정규품과 동일한
정품입니다.

해외 원제조사(지적재산권자)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판매유통된 제품이라는 것은 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하여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취득하였음을 뜻합니다.

병행수입품은 위조상품이나 밀수품 등과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병행수입이 허용될 수 있는 요건

– 한국의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동일인이거나 동일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권리자의 동일인 요건,
정규상품과 병행수입품간 품질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품질의 동일성 요건을 별도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경우

양자간 관계를 고려합니다. 권리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 내포하는 바는 상표권자가 자본관계나 기술실시 계약을 통하여 상품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병행수입품의 품질이 정규제품과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상표권자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행수입 금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미국의 경우

미국은 권리자의 동일성과 병행수입품의 품질이나 내용면에서 정규 제품과 동일하여야 진정상품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