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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이 수집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안에 정비할 계획이다.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불법 탈세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이르면 내년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 규모가 급증하면서 탈루되는 관세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한정된 인력으로 여행객의 휴대품이나 화물·택배 등을 전수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과세 정보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세청은 신용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분기별 해외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5000달러를 넘는 고액 사용 내역을 통보받고 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다. 신용카드로 외국 돈을 인출하거나,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관세당국은 명단에 오른 사람의 카드 사용내역을 정밀 분석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고액사치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증하면서 ‘관세망’을 빠져나가는 거래가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거주자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은 40억23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 같은 기간 관세청이 추산한 해외 직구 수입액은 53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0% 급증했다.
관세청은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해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입수 주기 단축 및 활용 고도화로 우범 여행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2013년 관련 규정이 논의되던 당시에도 과세당국이 개인의 카드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이 있어 통보 기간이 월별에서 분기로 완화된 바 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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