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교육 및 어린이제품 품목별 안전기준 설명회 개최 안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제품안전기본법」제21조의3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하여 제품안전교육 및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 조성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수입·유통하는 중소상공인 및 온라인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제품안전제도 소개 등 제품안전교육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 설명회를 통해 제품안전 확보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제품안전교육 및 어린이제품 품목별 안전기준 설명회를 오는 9.26(목) 10:00부터 킨텍스 1전시관 3층 301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관련 업계가 많이 참석할수 있도록 귀 기관 회원사, 조합원, 고객사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행사명 : 제품안전교육 및 어린이제품 품목별 안전기준 설명회
나.일시 및 장소 : 9.26(목), 10:00~17:00, 킨텍스(경기 고양시) 1전시관 3층 301호
나.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다.무료입장권이 필요하신 정회원은 한국병행수입협회로 문의(kpia@k-pia.org)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외) 제품안전제도 및 어린이제품 품목별 안전기준 설명회 개최 안내 및 신청서
(공지)제품안전제도 교육 및 어린이제품 품목별 안전기준 설명회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