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 KC인증 시행 제품판매 가이드

Q 전안법 시행에 따른 1년 유예 사항은 어떤 건지요?

A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0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의무)

제40조 1항 과 3항이 1년 유예 되었습니다. – 시행규칙 참조

  1.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표시 사항 중 KC마크 표시 유예.

전기용품은 KC마크 표시 유지

Q 생활용품에 대해서 KC 마크 표시 안 해도 되는 건지요?

A 1년간 유예 되었습니다.
KC인증 표시 대신 제품명 및 모델명 등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갈음됩니다.
단, 제40조 2항 제품설명서 보관은 유지됩니다.

Q 생활용품에 대해서 KC 인증 받아야 하나요?

A 현 법률상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도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번 제도 유예로

KC인증 표시의무에 더하여 서류보관의무도 제품설명서만을 보유하는 것으로 요건이 완화 되었으므로,   연말까지는 제품설명서만을 보유하고 KC인증 표시의 갈음하여 제품명 및 모델명 등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기존 판매업무방식 그대로 유예기간 동안 판매 하시면 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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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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