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7.1일 시행 법위반시 3천만원이하 벌금 및 1천만원이하 과태료부과. 시행전 마지막 설명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사단법인 한국병행수입협회(회장 공병주)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주최로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세부 시행령 설명회”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게 되였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실시일시 : 2018. 06 .08(금요일), 14:00 ~ 17:00
  2. 장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8, 대치빌딩 5층 펜타곤홀(선릉역 1번출구 옆건물)

** 1차 공지의 장소 문정동 대명빌딩에서 변경 되였습니다.**

  1. 내 용 : 이번 설명회는 병행수입 예비창업자 및 기존 사업자(수입·판매·유통)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시행령 설명과 함께 Q & A 중심으로 진행 합니다.

궁금한 모든 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국가기술표준원) 및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참석하는 자리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사전등록 필: 참석 신청하기( http://naver.me/G2KIBICF )

– 설명회장 테이블 좌석이 한정돼 있어 사전등록자 우선 착석가능 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71일 시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1천만원이하 과태료

전안법 제 10조, 제19조, 제26조, 제30조

1.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확인,안전기준준수생활용품 대상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기준표시등이 없는 제품을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 신고하여야 한다.

 

3. 제38조(병행수입업자의 표시의무 등) ..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이하 병행수입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장소: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 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8 대치빌딩, 선릉역(2호선) 1번출구 앞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