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시행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발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수신: 한국병행수입협회장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2018.29~4.10)동안 귀 기관에서 제출하신 의견이 붙임과 같이 일부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참조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338호, 2017. 12. 30.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분류 및 품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병행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나 안전확인대상제품 등의 안전성 확인 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2. 9. ~ 4.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303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