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17.01.28 시행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 |
분야 | 품목 |
1) 화학 | 가) 가죽제품
나) 습기제거제 다) 화장비누 라) 화장지 마)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바) 양초 |
2) 생활 | 가) 가구
나) 간이 빨래걸이 다) 면봉 라) 선글라스 마) 안경테 바) 텐트(난방용 텐트를 포함한다) 사) 고령자용 신발 아) 고령자용 지팡이 자)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차) 고령자용 목욕의자 카) 고령자 위치추적기 타) 물안경 파) 반사 안전조끼 하) 스테인레스 수세미 거)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너) 침대 매트리스 더) 우산 및 양산 러) 롤러스케이트 머) 바퀴 달린 운동화 버) 모터 달린 보드 서) 창문 블라인드 어) 휴대용 경보기 저) 접촉성 금속 장신구 처) 쌍꺼풀용 테이프 커) 속눈썹 열 성형기 터) 가(假) 속눈썹 퍼) 벽지 및 종이장판지 허) 쇼핑카트 고) 휴대용 사다리 노)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도) 킥보드 로) 인테리어 필름 모) 스포츠용 고글 |
3) 기계금속 | 자동차용 휴대용 잭 |
4) 섬유 | 가)가정용 섬유제품
나) 양탄자 |
5) 건축 | 물탱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