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잡화 등 생활용품까지 KC인증과 같은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대한 유통업계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 1일부터 제품에 KC인증을 받아 판매에 나서야 하지만 과다한 인증비용으로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여당이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1일부터 시행되는 전안법은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나타내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KC마크) 서류’를 전기용품뿐 아니라 의류·잡화 같은 생활용품까지 안정인증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 전안법에 따르면 의류상품의 경우 기존 아동의류에만 적용된 KC마크가 성인의류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제품 구매 대행업체 등은 KC마크를 반드시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검사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의류 제품의 경우 수십에서 수백만원까지 나올 수 있고 인증마크를 따내는 소요기간도 최소 3일에서 수일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전안법이 시행되면 마진은커녕 원가도 건지기 힘들다는 불만이 봇물터지듯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아무개씨는 “아는 지인이 검사를 마쳤는데 옷 확인작업에 최소 2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 종류가 많아지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당연히 개정될 줄 알았는데 실제 시행되면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쇼규모 의류상인들이 입점한 오픈마켓도 답답한 심정은 마찬가지다. 이베이코리아관계자는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면서 “인증이 필요한 판매자의 경우 일단 시행되는 법안대로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조속히 이번 사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산업이 빨리 변하는데 현재 전안법이 이를 못따라가는 상황”이라며 “사전규제가 사후규제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상공인업계는 의류·잡화 등이 규제대상에서 빠진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정안은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군을 별도로 만들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제품은 KC인증 대신 안전기준만 지키도록 했다. 의류·잡화 등의 제품도 KC 인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연내에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훈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당장 1월1일부터 소상공인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출처] 유재철.‘전안법 걱정 태산’ 유통소상공인들 “인증비용 과다·줄도산 우려”. 시사저널,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