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 통과됐지만…소상공인 부담은 여전

사후관리 강화하는 ‘전안법 개정안’…소상공인-정부간 이견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종 판매자만 책임?…소상공인 “과도하다” 
제품 품질 유지하는 건 (판매)업체측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KC마크를 획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옥시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인증마크 발급해준 기관이 책임지는 건가요?” 지난해 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 직전 한국의류산업협회가 개최한 ‘전안법개정안’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KOTITI·코티티)측은 “제품 품질을 유지하는 건 (판매)업체측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전안법 개정안은 사후관리를 강화하자는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KC인증, 시험서류 구비 등 사전 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해 책임을 묻겠다는 설명이다.

 

전안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시행 6개월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KC인증, 시험서류 구비 등의 부담에서는 벗어났지만,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관련 책임은 최종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와 소상공인간 마찰이 계속될 조짐이다. 소비자 피해 관련 책임이 여전히 소상공인들에게 남겨진 상황이기 때문.

 

정부측은 “기존에도 의류 등의 제품 품질에 대한 관리는 품질관리법으로 관리돼 왔다”면서 새로울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최종판매자의 책임 부담이 과도하게 부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상공인들은 공정 단계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넘기기 직전 단계의 최종 판매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

의류업에 종사하면서, 개인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인 B씨는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영세 상인이 아닌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섬유회사들이 ‘이상 없다’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소재에 있어서 대기업 원단, 섬유회사는 제외된 데 의문을 드러냈다. 동시에 소상공인들에게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현행법에 대해 불만도 드러냈다.

 

또 다른 의류업 종사자도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100개의 의류생산 기업이 A회사 원단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보면, 원단제조 회사가 1차적으로 검사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원단회사 대신) 100개의 의류 회사들이 개별 검사해야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측은 원단 제조 공정이 여러 단계인 점을 들면서,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원단 하나에 들어가는 가공이 너무 많아 어느 단계를 지정해야 하는 지가 문제”라며 “정부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성인제품은 포름알데히드 등 3종에 대한 인체 유해성 분석이 80~90%된다”며 “옷을 입는다고 해서 바로 죽지는 않으나, 피부 접촉 , 전이 경로 등 여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쇄도하자, 국표원측은 “전안법 개정 방향은 전혀 새로운 걸 만들자는 게 아니다”며 “의류 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20년 넘게 안전관리가 진행돼 왔다”고 기존 제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상기시켰다. 동시에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에 공감하면서, 인프라 지원 등을 약속했다.

 

주최측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 정부 건의 사항은 ‘의류패션제품 원단 공급자(염색) 품질보증, 안전요건 정보제공 검토’, ‘공급자적합확인 기관 및 신속한 처리 인프라 구축’, ‘가정용섬유 등 대상 품목에 대한 분류 검토’, ‘KC마크 검사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 ‘성인용 의류 등 생명 위해도가 낮은 제품의 경우, KC표시 ‘권장’으로 개선’ 등이다. 주최측은 “전안법 개정안이 확정된 후 시험검사, 인프라, 염료 검사 등 정부에서 안을 내놓겠다고 했다”며 “내년 2월 초에 나올 예정이므로, 의견을 주면 합리적인 방법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안법은 지난해 1월28일부터 시행됐지만,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 ‘악법’으로 지적받았다. KC마크 등 사전 관리를 위한 비용 문제가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과잉규제라고 지탄받은 것. 이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0명이 지난해 9월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 조호윤.”전안법 개정안 통과됐지만…소상공인 부담은 여전”. 아시아경제,2018.01.01

URL: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2311446231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