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를 검토하여 문의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061-338-4712 또는 niceseo@korea.kr 로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
가. 잠정인증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제12조, 제26조)
ㅇ 잠정인증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추가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처리기간 등을 단축하고자 함
나. 유지·보수용 구성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 절차 간소화(제19조)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용 구성품임을 사전에 확인받은 경우, 통관 시에는 추가적인 면제 확인절차 없이 즉시 통관되도록 개선
20211102 신구조문 대비표(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20211108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rra.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업체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병행수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