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국회 통과한 전안법 개정안…6개월 유예기간

영세 소상공인을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 개정안 등 49건을 처리했다. 그 중 전안법은 재석 208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이 법은 민생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여론으로 그동안 갑론을박 한 바 있다.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국가인증(KC)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미인증 상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전안법 개정안은 이날 통과됐지만 법 부칙에 따라 시행은 6개월 유예되며, 이에 산자부는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동안 KC 인증에서 제외할 영세 소상공인의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환영’의 의사를 보이며 논평을 통해 “그간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인터뷰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이어왔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국회 앞 1인 시위까지 진행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왔다”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해주시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해주신 전국의 소상공인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김여진. “연내 국회 통과한 전안법 개정안…6개월 유예기간”. 환경미디어,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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