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센터 안내
부정성적서의 근절을 위해 ‘적합성평가 관리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기관 및 적합성 평가 사업자의 부정 및 부실행위등의 조사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
처벌내용 | 처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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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6조) |
법 제5조(성적서 발급 등)제3항 –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8조3항) |
법 제5조(성적서 발급 등)제4항 – 오류가 있는 성적서(시험 항목의 누락, 시험 항목의 오적용, 측정 기준의 오적용)를 발급한 경우 |
센터: http://tacci.kr/kips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