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대형가전·향수 5~7% 싸진다…개별소비세 폐지

[세법개정안]대형가전·향수 5~7% 싸진다…개별소비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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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대형가전·향수 5~7% 싸진다…개별소비세 폐지
최종수정 2015.08.06 13:30 기사입력 2015.08.06 13:30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돼 가격이 5~7% 인하된다.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보석·귀금속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기준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돼 200만~500만원대 제품의 가격이 싸질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녹용·로열젤리·향수의 경우 소비대중화와 소득수준 향상, 사치재로서의 성격 약화 등을 고려해 과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녹용과 로열제리는 홍삼 등 대체 건강식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향수의 경우 소비가 대중화 된 것은 물론 고가 화장품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이며 화면크기가 107㎝(42인치)를 초과하는 TV를 비롯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도 올해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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