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목적 –
본 협회는 병행수출입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발전과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및 부담경감,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회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목적사업 –
병행수출입자 법적보호
소비자 피해예방 및 보호, 분쟁해결
병행수입상품에 대한 보증 및 A/S
모조품 유통방지, 시장감시 유통구조개선
성실 병행수출입자 육성 및 거래질서 향상
국내·외 병행수출입산업 시장정보 수집 및 연구, 감정 및 판정자격사 육성
창업아카데미, 전문성을 지닌 우수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병행수출입산업 부자재 표준화 및 공동구매
해외 병행수입 상품 발굴 및 거래선 다변화, 악성 수출자 정보공유
국가기관, 공기업과 관련된 사업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업무
E-Business 사업
– 설 립 근 거 –
산업통상자원부 제 2014-645호
민법 제 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공고
2014. 12. 18.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허가번호 : 제2014-52호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병행수입협회
(Korea Parallel Import Association)
허가년월 : 2014.12.10
2015.01.01
사단법인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사업시작
2014.1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설립허가( 사단법인 한국병행수입협회 / KPIA )
2014.04
한국병행수입협회 설립 추진위 결성
2013.10
순수 병행수입자(분과) 활동시작
2012.07
병행수입업계 모임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