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위험물 규제사항 안내

생활화학제품 위험물 규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생활화학제품 생산 원료 중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위험물)을 가진 원료(액체 및 고체)를 사용하여 생산한
완제품(수입품) 또한 인화성을 갖는 위험물에 해당하며, 일부 비인화성물품을 원료(액체 및 고체)로 사용하는 경우
화학작용에 의하여 인화성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3. 이러한 인화성을 갖는 물품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판정실험을 받아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물 제조.저장 및 취급에 대하여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4. 이와관련 위험물 판정실험 등 제조.저장 및 취급에 관한 법적 규제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기준을 참고하시어
생활화학제품 중 위험물의 안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실) : 생활화학제품(위험물)의 규제사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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