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안법 개편 놓고 첫 업계 간담회

< 사진출처: 뉴스1코리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업부)이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이실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부가 처음으로 업계와 갖는 간담회다.

이 날 간담회는 각 업계를 대표하는 의류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병행수입업협회, 동대문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등과 소비자단체협회를 비롯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이 집중됐다.

최근 논란이 된 전안법을 놓고 각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들이 제도의 필요성과 개정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정만기 1차관은 이날 “정부에서 소비자에 대한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와 국민권익을 위해 이번 전안법을 개정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조자 및 유통업자 등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에 대해 이행 부담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전안법이 의류패션 및 온라인유통업계에 대한 영향이 큰 만큼 “법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개선방향을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검토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병오 의산협 회장도 이날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시 했다.

외국과 비교하면 국내 안전관리 수준이 엄격하며 신속한 제품 개발이 필요한 업종 특성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류·패션 제품 원단 공급자(염색업체 등)품질보증과 안전요건 우선적 정보 제공 방안 마련 ▲공급자적합확인기관 지정확대 및 인터넷인증 및 24시간 간이 검사제도 도입 ▲가정용섬유 등 생활용품 대상 품목 재분류 검토 및 현행 KC마크검사제도의 항목조정 ▲성인 의류 등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KC표시 ‘권장’ 등 이다.

이밖에 구매대행업계는 구매대행이 일종의 서비스업이므로 구매대행업자에게 인증시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외국 구매대행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관심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이 제품 안전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업종, 유통업계,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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