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 왕따’..명품가방 왜 A/S 안해주나
[the300]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병행수입 활성화’ 토론회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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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the300]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병행수입 활성화’ 토론회]
# 30대 직장여성 이모씨는 주말 경기도의 한 대형 아웃렛 ‘병행수입’ 매장을 찾아 명품가방을 집었으나 도로 내려놓았다. 명품 직영매장과는 가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지만, “A/S가 안되고 환불도 안 된다”는 직원의 말에 구입을 포기한 것. 이씨는 “A/S가 안 된다는 말에 정품인지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2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내 병행수입 시장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A/S가 보장되지 않는 데다 정품 여부마저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이 지난달 30일 주최한 ‘병행수입업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국내 병행수입 시장규모가 2011년 1조원에서 2013년 3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A/S 문제 △위조 의심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30일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병행수입 활성화’ 토론회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병행왕따’…A/S는 어디서?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진품을,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하는 행위’를 뜻한다. 병행수입 제도는 95년 4월 ‘리바이스 청바지’ 통관보류를 계기로 도입됐으며, 95년 관세청 고시와 98년 공정위 고시를 통해 정의됐다.
그러나 ‘병행 왕따’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공식수입사에선 A/S를 해주지 않아 소비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공식수입자는 독점수입권자 비용으로 제품마케팅, 판매, A/S를 하기 때문에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A/S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병행수입 물품이 진품인지를 가리는 여부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관세청은 2012년 8월부터 병행수입 물품 진위를 가리기 위해 QR코드 부착 물품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통관절차가 정상적인 수입품’임을 증명할 뿐이어서 정품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해석이다.
↑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관세 혜택도 받지 못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은 한-미 FTA와는 달리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경우에만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독점 수입권자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인증수출자 코드를 받고 관세혜택(관세율 0%)을 받는다. 하지만 병행수입자의 해외공급자는 해당 코드를 받을 수 없어 기존 관세율 8~13%를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200만원 이상 수입물품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점도 병행수입 업자에겐 부담으로 작용한다.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해 해외유통마진 부담이 없는 독점수입업자와 달리, 상품을 시장가격으로 수입하는 병행수입자는 동일상품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를 내는 경우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 주도의 자율검증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병행수입 유통상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점수입업자가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저해할 수 없도록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통관담보금을 경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hy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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