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품 상표권 사용 가이드마련 시급”
병행수입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병행수입품에 대한 상표권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병행수입품 상표권 사용을 둘러싼 병행수입업자와 독점수입업자 간 분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재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병행수입업협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이원욱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병행수입활성화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주 변리사는 “현재 병행수입품이 거래되는 대다수 오픈마켓에서는 병행수입품에 대한 상표권 사용 형태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상표권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병행수입업자와 독점수입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변리사는 “따라서 병행수입업자들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상표권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형장우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법제이사는 “독점수입업자들이 가품으로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유통사를 상대로 병행수입업자의 판매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패널로 참석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관세청의 수입 공산품 원가공개 품목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정품 인증 및 보증, A/S 문제 등을 강구하는 한편 통관표지 정보를 늘려 소비자가 보다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병행수입업협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병행수입품 판매시 부착할 수 있는 병행수입품 표지와 상품보증서를 공개하고 향후 병행수입 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종편집 : 2015-05-01 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