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LLEL IMPORT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의 생산·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법률 제15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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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 유통이력정보, 정품보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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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교육,업종별 전문능력 향상, 수출기업화교육,전문인력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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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사 제도는 전파법 제 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장정인증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병행수입 포함)하려는 자는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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