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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 2017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국가통합(KC)인증 대상에서 생활용품을 제외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옷, 가방, 신발 등 위해성이 적은 생활용품은 안전 인증을 자율에 맡겨 영세업자들의 부담은 덜되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는 제공하자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전안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정용 섬유제품의 경우 판매업자가 아닌 원단 제조업자가 KC인증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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