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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 2017
전안법 제도시행 유예 관련 보도사항 – 의견서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안법 시행 유예조치와 관련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공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전안법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보도 제목에 따라 전안법 전체에 대하여 제도시행이 1년 보류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비추어 질 수 있으나, 금번 시행이 유예되는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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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관련 업무 진행경과 일 자 내 용 15. 8. 26. 박근혜 정부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 內 KC인증관련 진행사항 내용 파악 이원욱, 박광온 의원실 통해 해당내용에 대해 지적 발표저지 기재부(관세청) 발표강행 ~ 10. 8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병행수입현안에 대한 대응 16. 5. 20. 유통사 통해 KC인증 홍보 시작(개정 움직임 인지) 5. 27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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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전안법, 준비기간 제공위해 1년 유예” c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스포츠 박수진 기자 / 입력 : 2017.01.24 16:14 / 출처: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7012416033530497&type=1&outlink=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했다. 산자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8.1.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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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업부, 전기안전법 논란 규정 재검토..시행 1년 유예 “내년 1월 시행 전에 민원 제기된 규정 보완” ‘KC인증서 의무비치·오픈마켓 판매 규정’ 재검토 의류·신발·가방업계 “인증 비용 부담..강제인증 반대” 국표원 “불량·짝퉁제품 퇴출, 안전기준 강화돼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시행을 앞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규정에 대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장 안전 기준을 강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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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협회 사이트 트래픽 초과로 인해 사이트 접속이 안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접자 170개이상 트랙픽 초과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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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수) 전안법 관련 관보가 없을 경우 목요일 관보를 확인해 주세요. 1년 유예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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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   – 공급자적합 확인  및 인터넷 판매 제품의 안정인증 등의 정보 게시 의무화 1년 유예 –   전안법 관련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보관의무 및 인터넷 판매제품 안전인증 정보게시 의무화와 관련하여 제도시행을 1년간 유예,   공식 발표는 관보 게재(25일 수요일 오전) 이 후 공식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재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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